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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강하고 행복한 여행과 산행
회칙
ABC산악회가 지켜야할 약속입니다.

제 1장(총직)
제1조 - 본회는 ABC산악회라 칭한다.
제2조 - 본회는 지역에 둔다.
제3조 - 본회는 지역구분 없이 참여하는 모두에게 동등한 참여 기회를 부여한다.
제4조 - 본회는 개인 및 단체의 이익에 관한 참여는 일정 하지 않는다.
제 2장(총직)
제1조 - 본회는 산행을 통하여 자연의 아름다움을 향유함과 동시에 자연은 후세에게 빌린 무형의 재산임을 깨닫고 소중함을 느끼는데 그 목적이 있다.
제2조 - 본회는 산행을 통하여 상호간의 친목 도모 및 심신 단련으로 각자의 건강증진으로 한 사회 활동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.
제3조 - 본회는 형식이나 절차없이 산을 오르고자 하는 자는 누구든지 어렵지 않게 산행을 접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.
제 3장(운영)
제1조 - 본회는 순수 산행이 목적인 만큼 주체측 외에 어떠한 임원단도 구성하지 않는다.
제2조 - 본회는 자발적인 참여임을 감안하여 당일 산행에 한하여 선두, 후미 가이드를 현장에서 내정 운영할 수 있다.
제3조 - 본회는 가입비 및 년 회비는 없으며 누구나 동등한 발언권을 가지고 동등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.
제4조 - 본회는 산행을 통하여 상호간의 친목 도모 및 심신 단련으로 각자의 건강증진으로 한 사회
제5조 - 본회의 정기 산행은 주 7회를 원칙으로 한다.
제6조 - 본회는 참여자들의 요청이 있을시 번개산행을 계획할 수 있다.
제7조 - 회의 제반 사항 및 산행코스는 등반대장이 결정하며 참여자의 추천산행지가 있을시 참여자의 여론을 거쳐 계획을 수립한다.
제8조 - 본회는 산행간 모든 참여자들의 완주를 원칙으로 하며 산행속도가 느린 분들을 최대한 배려한다.
제9조 - 본회는 산행간 쓰레기 투여 및 불필요한 자연 훼손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당화시킬 수 없음을 잊지 않는다.
제10조 - 본회의 주관자는 모든 참여자들의 발언권을 존중하며 운영에 반영한다.
제 4장(회비관리)
제1조 - ABC산악회는 비회원 동호회 산악회로서 최소의 이익을 추구하여 운영비로 유지한다.
제2조 - ABC산악회는 참가즉시 1일 회원으로서 권리, 자격, 기준을 준수하고 지켜야 한다.
제3조 - 회원들의 회비는 진행에 필요한 최소의 경비를 산출하여 각자 부담하여 납부한다.
제4조 - 회원들이 납부한 회비는 운영진이 주최가 되어 관리하며 산행에 필요한 전체 사항을 회원들 대신 준비하여 소요되는 경비일체를 회원들을 대표하여 대리 집행한다.
제5조 - 회원들의 회비는 이동수단, 식비, 가이드팁, 입장료, 진행료, 부자재, 기타 산행에 필 요한 제반사항 금액 일체를 운영진이 대리 집행후 발생하는 수수료 부분으로 사무실의 인건비 및 산악회 유지에 필요한 경비와 함께 회원들의 권익을 보호하는데 쓰여지며, 참가 인원 부족으로 손실이 발생할 시 이를 충당하여 산행을 진행시킨다.
제 5장(기타)
제1조 - 본회는 등산 박탈한다.
제2조 - 모든 산행지는 선착순 접수로 좌석을 배정하며, 접수후 취소 시 취소전화를 하지 않고 무단불참을 3회 이상하게 될 경우 산행 참여권을 영구 박탈한다.
제3조 - 산악회 운영의 필요로 수집된 개인 신상정보는 어느 누구도 무단 사용할 수 없으 며 ABC산악회 외부의 활동을 목적으로 사용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.